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봅시당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가능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 85㎡ 이하 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의경우는 최대 3억원 지방은 2억원이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부부소득 기준으로합니다. 단독 세대주의경우는 단독 세대주 혼자 기준으로 하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조금씩 높습니다. 한도 및 전세 계약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은 은행권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는 연소득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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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7.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