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 해보는법 본문
청약 가점 자격요건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2017년 9월20일부터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세부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 수도권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12개월동안 12회수 / 그외 도시권이나 지방의 경우는 6개월간 / 6회납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주택은 24개월간 / 24회 납입횟수를 한사람만 우선순위를 해당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외에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75%에서 100%로 변경되고 청약조정대상주택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청약가점계산 해보는방법
아파트 투유를 이용하여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아파트투유 APT2YOU 메인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항목이 있는데요 이항목을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체크를 해줍니다.
주택의 소유여부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않은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상속받은 주택 , 그리고 본인명의 또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있는경우는 소유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무주택기간을 만 30세이상부터 산정하여 체크합니다.
3. 부양가족수를 체크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첯챵가점계산을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게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자녀를 포함하여 부모등을 포함할수있습니다 그외 손자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경우 포함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최종 본인의 청약가점계산 결과가 계산되는데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바탕으로해서 본인의 총점이 평가하여 화면내에 표시가 됩니다.
차암 쉽죠? 어렵지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