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필독서) 본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필독서
고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주택문제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경우에도 내집마련이 쉽지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막히는경우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내세워서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분양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2017년도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게 되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는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생애최조주택구매자 , 노부모 , 다자녀가구 ,등을 특별공급에 기준에 적용하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중 소득기준입니다.
부동산 및 토지 건축물은 2억1천55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의 가격은 282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인 이하는 480만원 4인은 560만원 이하로 합니다. 나머지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인원에따른 7인까지 표로 표기를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충족 조건입니다.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 차량 기준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경과된 자로서 청약저축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 6회이상 납부하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출산 및 자녀가 있다거나 임신중인경우를 포함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평균 소득금액이 월평균 100%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만 19세이상인 세대원의 총 소득액이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100% 이하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준을 120% 이하로 보게됩니다.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로 짧은 순서부터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합니다. 즉 결혼식이 실제없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사는경우 해당 조건에 부합할수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와중이라면 반드시 정부지원을 받아서 분양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의 공급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공공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으실수있도록 하시고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등 본인에 상황과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을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내집마련 또는 집을 임대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lh 공급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용하느 조건은 무주택자로써 우선순위를 할당받기위해서는 미리미리 청약저축을 납부하고 있는편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