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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미현 2017. 10. 7. 22:5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봅시당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가능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 85㎡ 이하 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의경우는 최대 3억원 지방은 2억원이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부부소득 기준으로합니다. 단독 세대주의경우는 단독 세대주 혼자 기준으로 하고 연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조금씩 높습니다.


한도 및 전세 계약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은 은행권과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는 연소득4천만원 이하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을 받는 가구에한하여 1%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그외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등은 0.5% 의 금리 우대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은행과 전세자금과 다른점은 정부의주도하에 운영이되므로 금리면에서는 비교를 할수가없고 가장먼저 1순위로 알아보셔야할게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대금리는 주거 안정 월세 성실 납부자에한하여 0.2%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경과이후에 가능하며 계약갱신을로부터 3개월이내신청을 해야합니다.



버팀목 자금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부담을 하게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전국의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에 방문을 하면되는데요 ( 국민은행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 우리은행 ) 에서 신청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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