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 본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매년 국가에서 정한 소득기준이나 재산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수있는 지원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배우자가있는 가정이거나 ,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들이 있다거나 , 또는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먼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기준으로 내세우는 총 급여액 기준에 미달하여야합니다. 여기에는 단독가구 , 혼자돈을버는 가구 , 맞벌이 하는 가구로 나뉘고 기준액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600만원이상 , 혼자버는 가구는 900만원이상 , 맞벌이가구는 1000만원이상입니다. 전년도의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 기준에 자격기준이 맞춰서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최소금액은 116,880원 부터 시작하고 최대금액은2,48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중 재산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재산은 현금 , 토지 , 주택 , 전세금 , 금융재산 , 자동차 기준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않은사람은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원래 신청기간은 5월달내에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않은분이라면? 11월31일전에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월이전에만 신청하시면 10%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다 받으실수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 전화 , 인터넷 , 세무서방문등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