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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

미현 2017. 9. 25. 09:5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매년 국가에서 정한 소득기준이나 재산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수있는 지원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배우자가있는 가정이거나 ,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들이 있다거나 , 또는 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먼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기준으로 내세우는 총 급여액 기준에 미달하여야합니다. 여기에는 단독가구 , 혼자돈을버는 가구 , 맞벌이 하는 가구로 나뉘고 기준액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600만원이상 , 혼자버는 가구는 900만원이상 , 맞벌이가구는 1000만원이상입니다. 전년도의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 기준에 자격기준이 맞춰서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최소금액은 116,880원 부터 시작하고 최대금액은2,48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중 재산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재산은 현금 , 토지 , 주택 , 전세금 , 금융재산 , 자동차 기준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않은사람은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원래 신청기간은 5월달내에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않은분이라면? 11월31일전에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월이전에만 신청하시면 10%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다 받으실수가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 전화 , 인터넷 , 세무서방문등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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